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추가시설 (생활관)
지원 대상 | - 난민신청자
- 인도적체류자
-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 위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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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1) 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
2) 이용 대상 심사
- 지원센터의 장은 센터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3) 센터 이용
- 6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 내,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기간 연장 |
서비스 내용 | 1) 편의 시설
- 생활관, 교육관, 본관
2) 교육/복지 프로그램
① 교육
-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시민교육, 힐링 프로그램
② 복지
- 생활지원: 주거, 급식, 일용품 등 제공
- 의료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외래진료, 의약품 지급, 혈압 및 인바디 측정
- 생계비 지원: 생계비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편입학 지원 및 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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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 전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복지지원팀)
032-745-3323
팩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복지지원팀)
032-745-3320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123, 1204-beongill, Yeongiong Haeanbuk-ro, Jung-gu, Incheon, S, korea |
이용가능 시간 |
대표자
고유번호
주소
문의/오류정정
최지원
878-82-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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