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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자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병원 진료 이후 상담 절차를 통해 병원 내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병원마다 대상 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044-202-2539
지원 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내 체류기간 90일을 경과한 외국인 환자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임신 중인 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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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 (필요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1개 이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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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국인근로자의 18세 미만 자녀 (필요 서류: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가족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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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비자: D-3, D-4, E-6, E-9, E-10/B-1, B-2, C-2, C-3, H-2 (근로사실 별도 확인)
2.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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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사실 혼 제외)한 상태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중 가출, 피신 등의 상태에 있는 자 (필요 서류: 여권, 호적등본, 가출, 피신상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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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혼 이민자의 18세 미만 자녀 (필요 서류: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가족관계 확인)
3.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및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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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소송 중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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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난민의 18세 미만 자녀 (필요 서류: [추가 확인] 부모 본인진술서 (가족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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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비자: G-1-5
️️ 지원 내용
다음 항목의 진료비(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제외)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원
①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② 산전 진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③ 만 18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자녀,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의 자녀의 외래진료
④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외국인)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 지원 방법
지원 흐름도
① 사업시행의료기관 방문
② 담당자 상담(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③ 입원 등 진료(대상자 중 자녀의 외래진료 포함)
④ 의료서비스 지원 완료(퇴원)
⑤ 사업시행의료기관의 청구 진료비 정산(지자체)
서울시 출처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상세기준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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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연간 횟수 제한 없음
*단, 동일 상병 입원 및 수술은 1회에 한해 지원
*초과 시,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진료 초과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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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
*외래진료비 제외
*단,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외래 진료비는 사전 1회, 사후 2회 (퇴원 후 6개월 이내) 총 3회만 인정
*연간 지원 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초과 시 시·도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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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진료 초과사유서 제출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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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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