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지원 방법 | 1) 신청 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구비 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서비스 내용 |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생계비 현금 지원 |
기관 정보 | 전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신청 기간 |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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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글로벌 센터
1. 외국인 주민생활상담 제공
지원 대상 | 서울지역 D-2, D-4, D-8, D-10,E-7, E-9, F-2-7 자격 소지자 |
지원 방법 | 전화, 방문, 이메일 |
서비스 내용 | 1) 상담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2) 상담 내용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서울생활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생활 및 정보 제공 |
2.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
지원 방법 | |
서비스 내용 | - 법무부 연계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과 자립,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정 제공
- 연 2기, 총 8개 반 운영 (1~4단계, 학기당 20회기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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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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