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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서비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지원센터 추가시설 (생활관)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 인도적체류자 -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 위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불법체류자 등 법위반자,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등은 이용 불가
지원 방법
1) 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 2) 이용 대상 심사 - 지원센터의 장은 센터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3) 센터 이용 - 6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 내, 부득이한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이용기간 연장
서비스 내용
1) 편의 시설 - 생활관, 교육관, 본관 2) 교육/복지 프로그램 ① 교육 -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시민교육, 힐링 프로그램 ② 복지  - 생활지원: 주거, 급식, 일용품 등 제공 - 의료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외래진료, 의약품 지급, 혈압 및 인바디 측정 - 생계비 지원: 생계비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편입학 지원 및 영유아 보육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전화 문의 혹은 방문 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 정보
전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복지지원팀) 032-745-3323 팩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복지지원팀) 032-745-3320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123, 1204-beongill, Yeongiong Haeanbuk-ro, Jung-gu, Incheon, S, korea
이용가능 시간
주간: 9:00-18:00 - 전화: 032-745-3300 야간, 주말 및 공휴일 - 전화: 032-745-3371
대표자
고유번호
주소
문의/오류정정
최지원
878-82-00340
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76-5,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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