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 의뢰 가능)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조사
•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을 조사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됨
•
결정 내용은 서면, 전자우편, SMS로 통지됨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
4. 급여실시
•
수급자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받음
•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5. 확인조사
•
공적 자료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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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3. 급여결정 단계로 돌아감)
6. 보장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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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장 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 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2.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급여신청절차>수급자 신청하기
3.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란?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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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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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878-82-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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