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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 신청방법

보장절차

1. 급여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 의뢰 가능)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등을 조사

3. 급여결정

조사 결과에 의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됨
결정 내용은 서면, 전자우편, SMS로 통지됨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

4. 급여실시

수급자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받음
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5. 확인조사

공적 자료 변동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3. 급여결정 단계로 돌아감)

6. 보장중지

확인 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장 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 비용 징수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 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2.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3.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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