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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과 절차

1. 산재인정절차 한번에 살펴보기!

2. 산재보험 보상 및 재활서비스 절차

산재 신청
보상
재활(맞춤 통합서비스)
치료 중
- 요양 기간 연장, 병원 변경 상병 추가 - 재활서비스 제공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재활 지원 - 사회 심리 재활 지원 - 직장 복귀 지원
치료 종결
- 악화 시 재요양 신청 - 직업 복귀 지원
- 장해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지급 - 직업 훈련 비용 및 훈련 수당 지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 -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 직장복귀 지원
** 맞춤형 통합서비스 : 요양 초기 치료부터 직업(사회) 복귀까지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통합 서비스

3. 산재 신청 방법

<출처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재해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 관리 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관리 번호’ 에서 검색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 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관련서식 다운 링크: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
** 출퇴근 재해의 경우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특별진찰, 역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수 있음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산재보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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