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인정절차 한번에 살펴보기!
2. 산재보험 보상 및 재활서비스 절차
산재 신청 | 보상 | 재활(맞춤 통합서비스) | |
치료 중 | - 요양
기간 연장, 병원 변경
상병 추가
- 재활서비스 제공
|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의료재활 지원
- 사회 심리 재활 지원
- 직장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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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 - 악화 시 재요양 신청
- 직업 복귀 지원 | - 장해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지급
- 직업 훈련 비용 및 훈련 수당 지원 | - 사회심리재활 지원
-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 직장복귀 지원 |
** 맞춤형 통합서비스 : 요양 초기 치료부터 직업(사회) 복귀까지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통합 서비스
3. 산재 신청 방법
<출처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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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인적 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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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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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장 관리 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관리 번호’ 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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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 소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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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상질병(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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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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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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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특별진찰, 역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수 있음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산재보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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