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The Employee insured)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률 (7.09%)
Monthly Contribution = Monthly Average Wage X Contribution Rate (7.09%)
직장 또는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불하므로, 실제로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전체의 50%입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 (The Self-employed insured)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Monthly Contribution = Contribution Score X Value perscore (KRW 208.4)
** 보험료 부과 점수: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
소득금액 | 점수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점수 상관없이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 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 7억 1,776만원 이하 | 95.25911708
+(336만원 초과 소득 1만 원당 2,835.0928/10,000점) |
연 소득 7억 1,776만원 초과 | 20,348.90점 |
1. 보험료 경감
체류 자격(비자)이나 거주 지역 기준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감률만큼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체류 자격
체류 자격이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금액 360만 원 이하 및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자(체류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경감은 세대주 기준)
종교(D-6),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기간 | ~’21.2. | ‘21.3.~’22.2. | ‘22.3.~’23.2. | ‘23.3.~ |
경감률 | 50% | 70% | 60% | 50% |
**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연락 필요(휴학 기간 중에는 경감 적용하지 않음)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 대학원생은 재학 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X
거주 지역
전체 외국인(세대주가 미성년자 또는 F-1-16(난민 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 세대는 제외) 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2%
•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어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28%
섬·벽지(50%),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공단에서 자동 적용하며,
농어업인 지원(28%) 및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2. 보험료 납부
납부 기한
외국인은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 포털 등
** 영주(F-5), 결혼이민(F-6): 보험료 부과, 납부 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 기준 적용(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 보험료 체납 시 제한사항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달 1일부터 납부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비자 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하며,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으로 징수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문의
외국인 민원센터
자격 취득이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특정 지역가입자 자격 등)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 센터 | 주소 |
서울 |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
안산, 시흥, 군포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생명 안산사옥 4층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
인천, 부천, 김포, 광명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인천)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7층 |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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