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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The Employee insured)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률 (7.09%) Monthly Contribution = Monthly Average Wage X Contribution Rate (7.09%) 직장 또는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불하므로, 실제로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전체의 50%입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12} × 소득 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 (The Self-employed insured)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Monthly Contribution = Contribution Score X Value perscore (KRW 208.4)
** 보험료 부과 점수: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
소득금액
점수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점수 상관없이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 780원 부과
연 소득 336만원 초과 ~ 7억 1,776만원 이하
95.25911708 +(336만원 초과 소득 1만 원당 2,835.0928/10,000점)
연 소득 7억 1,776만원 초과
20,348.90점

1. 보험료 경감

체류 자격(비자)이나 거주 지역 기준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다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감률만큼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체류 자격

체류 자격이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금액 360만 원 이하 및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자(체류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경감이 적용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경감은 세대주 기준)
종교(D-6),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기간
~’21.2.
‘21.3.~’22.2.
‘22.3.~’23.2.
‘23.3.~
경감률
50%
70%
60%
50%
**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연락 필요(휴학 기간 중에는 경감 적용하지 않음)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 대학원생은 재학 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X

 거주 지역

전체 외국인(세대주가 미성년자 또는 F-1-16(난민 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 세대는 제외) 을 대상으로 합니다.
섬·벽지 지역: 50%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2%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어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28%
섬·벽지(50%),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공단에서 자동 적용하며, 농어업인 지원(28%) 및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직접 신청해야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2. 보험료 납부

 납부 기한

외국인은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자동이체, 가상 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 지사(신용카드), 징수 포털 등
** 영주(F-5), 결혼이민(F-6): 보험료 부과, 납부 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 기준 적용(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3. 보험료 체납 시 제한사항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달 1일부터 납부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비자 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 연장 등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체류 기간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하며,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해 법적으로 징수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 문의

 외국인 민원센터

자격 취득이 필요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특정 지역가입자 자격 등)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센터
주소
서울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안산, 시흥, 군포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생명 안산사옥 4층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인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7층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연락처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가능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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