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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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일정은 난민심사관이 전화를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전에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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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는 사전에 안내받은 면접 일자와 시간에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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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를 요구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알아두면 좋을 것들!
면접 시 신청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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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same-gender)의 공무원이 면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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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은 녹화 또는 녹음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를 요구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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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가족, 친구, 변호사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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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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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변호사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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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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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가 동석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여권번호), 성별 및 국적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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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자는 동석에 앞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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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을 신청한 자가 동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석이 불가능합니다.
동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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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을 희망하는 자가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1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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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와 함께 동일한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에 참여함이 이후 면접 및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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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된 서류 등을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동석자 주의 사항
1.
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질문에 난민신청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난민신청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일체의 진술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신뢰 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면접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동석 허용을 중단하고 면접실에서 퇴실될 수 있습니다.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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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통역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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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same-gender)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통역하여야 합니다.
난민면접 조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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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 종료 후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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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등의 열람 ∙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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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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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열람∙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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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등을 분명히 밝혀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위와 매수를 지정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열람 1회당 500원, 복사 1매당 50원
지정된 장소에서만 자료를 열람해야 하고, 자료 등은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난민신청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이 끝난 후 곧바로 자료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복사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일시를 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물을 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복사의 제한
1.
동일한 자료의 열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
자료 열람∙복사의 용도 또는 목적에 맞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복사 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시기를 지정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복사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난민인정 심사 절차 일부 생략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 일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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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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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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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출처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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