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
2. 산업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는 사업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휴게 시간 중의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은 다음과 같은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
업무상 과로 등으로 뇌심혈관계 질병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 기준을 만족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해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해 일어난 사고는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a.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b.
직업훈련 기관에서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c.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의 행사
d.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 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e.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f.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g.
a.부터 f.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 재해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각의 신청 서식은 밑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자녀의 건강 손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 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 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에 감염된 경우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된 경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고유번호
주소
문의/오류정정
최지원
878-82-00340
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76-5, 103호
refugee_health@freemed.or.kr
Copyright
2024 FREEME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