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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의료공제회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상호부조 형식의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의료공제회 안내 페이지
** 상호부조 형식 의료공제회:
회원들 간의 협력, 즉 성실한 회원의 의무 이행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권장 >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 혜택

의료공제회 회원들은 각 지역의 협력병원으로부터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수가 적용(전액 본인 부담 100% 수가) 삭감을 받습니다.
(협력병원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삭감의 차이가 있음)
의료공제회 회원들은 희년의료공제회로부터
① 운영약관에 의거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희년의료공제회 회원 운영약관 참조

의료비 지원 방법

① 희년의료공제회의 협력 병원을 통해서만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협력병원 방문 전 반드시 수납인이 있어야 합니다. 희년의료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월정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수납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진료비는 협력병원에서 전액 본인 수납 후 희년의료공제회에 영수증과 회원증을 제시하면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 제외, 진료비영수증의 50% 지원, 1년에 한가지 질병 당 한도 백만 원까지, 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 영수증부터)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전액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급여 항목: 건강검진, 신생아 예방접종, 인공유산, 보철, 스케일링, 미용시술, 무통 주사, 병실 차액, 자해, 상해, 마약중독, 한방 보약 등

응급지원대상

대상

응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단, 희년의료공제회에 가입한 후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희년의료공제회 가입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공제회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희년의료공제회 회원이지만 공제회 지원 이상의 막대한 진료비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절차

접수 > 심사 > 결과 발표 > 지원 > 결과 보고

지원내용

응급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응급지원
4대 중증질환 및 화상환자 : 1인 상한 최대 500만원
일반 질환 : 1인 상한 최대 300만원
1회 지원 원칙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응급 지원
4대 중증질환 및 화상환자 : 1인 상한 최대 500만원
일반 질환 : 1인 상한 최대 300만원
1회 지원 원칙
희년의료공제회 응급지원
1인 상한 최대 100만원
1회 지원 원칙

가입안내

준비물

여권(원본) (입국 스탬프가 확인 가능해야 함. 입국스탬프가 없을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
근로 사실 확인서(양식이 필요하시면 자료실 참고)
여권용 사진 2장(3×4 size)
가입비 10,000원 + 10,000원(월) 6개월 선납 원칙 (총 70,000원)

업무시간

평일: 10시~17시 (수요일 ~16시) (신규 가입 시 1시간 소요) / 일요일: 14시~17시
토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 1시

문의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14, 덕우빌딩 2층 (독산동)
전화: 02) 854-7828
대표자
고유번호
주소
문의/오류정정
최지원
878-82-00340
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76-5,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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