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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대부분의 병원, 사업 등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물 보통 난민이나 미등록 외국인의 진료를 진행하는 곳은 여권등 신분증이 특정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닌,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기재된 준비물 중 하나만 가져가도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하고있으며, 병원이나 사업마다 정확한 준비물은 지원사업(지원사업) 혹은 법/정책(법/정책)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여권

(사진 출처 : 외교부) ** 사진은 한국여권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가능

2. 외국인 등록증

(내용 출처 : 법무부)
(사진 출처 : 법무부)

외국인 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입국한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용 사진 1장,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Tel. 1345

외국인 등록용 표준 사진 규격 알아보기

3.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사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난민인정 신청접수증?

난민인정신청을 마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수령할 때부터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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