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사진 출처 : 외교부)
** 사진은 한국여권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가능
2. 외국인 등록증
(내용 출처 : 법무부)
(사진 출처 : 법무부)
외국인 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입국한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용 사진 1장,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첨부파일 참고)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Tel. 1345
외국인 등록용 표준 사진 규격 알아보기 
3.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사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난민인정 신청접수증?
난민인정신청을 마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수령할 때부터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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