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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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내용: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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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생계급여 지급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2023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30%)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2)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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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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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내용: 거주지, 거주 유형, 거주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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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용 차등 지원
가구 규모
2024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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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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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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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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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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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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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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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재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예) 본인 명의의 가구를 보유하거나 전세 계약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친척, 지인 집에서 무료 거주할 때 필요한 서류
(3) 교육급여 : 교육부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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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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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내용: 입학급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2024년]
지원항목 | 지원금액 및 용도 |
교육활동 지원비 (초) | 461,000원 (연 1회 지급) |
교육활동 지원비 (중) | 654,000원 (연 1회 지급) |
교육활동 지원비 (고) | 727,000원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고)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4)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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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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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출생 영아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5) 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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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800,000원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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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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