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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근로 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화상 환자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난민 인정자는 위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장기관이 관련 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함.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행려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이 선행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될 수 있음.
**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추가 절차 없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상급 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적인 진료가 가능함.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나와 있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비의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하는 경증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에 해당함.
일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기관 및 진료에 따라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 면제자 및 특정 항목 본인부담률

수급권자별 세부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만 지급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 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 의료급여 기관, 3차 의료급여 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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