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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등 불복절차

난민불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
난민법 제19조 각 호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이의신청 기간
난민불인정 통지서,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기간의 마지막 날(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
→ 30일째가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 가능
예시 2: 기간의 마지막 날(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30일째가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이의신청 가능
단,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의신청 장소
모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5. 이의신청 처리 기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통지가 됩니다. (법 제21조 8항)
6.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인용(=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 면접을 진행한 난민심사 거점 기관에서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통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아닌 최초의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서식 다운로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출입국 체류안내>난민인정>난민신청 및 심사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민 관련 서식들은 하이코리아>뉴스∙공지>민원서식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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