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1. 이의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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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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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19조 각 호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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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이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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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통지서,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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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기간의 마지막 날(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
→ 30일째가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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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기간의 마지막 날(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30일째가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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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의신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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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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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5. 이의신청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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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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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통지가 됩니다. (법 제21조 8항)
6. 이의신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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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인용(=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 면접을 진행한 난민심사 거점 기관에서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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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 결정(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통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아닌 최초의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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