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고용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 산업재해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치료비)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 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평균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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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사용 중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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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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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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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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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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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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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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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3. 보험급여 종류별 상세 안내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기준) 요양급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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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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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또는 치료 재료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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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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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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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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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및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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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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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 산재보험 중 요양 급여의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 (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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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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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의한 비급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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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병실 사용료 차액(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 상병 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 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특실은 제외됨) 7일 이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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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공단이 부담)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
산재 근로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록된 본인 부담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 급여 산정 기준 | 휴업급여 |
기본 | 평균 임금의 70% |
평균임금의 70% ≤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 평균 임금의 90% |
평균임금의 90% >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
평균임금의 90%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중증 요양상태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평균 임금 X 중증 요양상태 등급일 수/365 (1일당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 대상자의 중증 요양상태가 변동된 경우, 중증 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신고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급됩니다.
평균 임금 X 해당 장해 등급의 지급 일수
장해등급 | 장해보상 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8급 | 495일분 | |
제9급 | 385일분 | |
제10급 | 297일분 | |
제11급 | 220일분 | |
제12급 | 154일분 | |
제13급 | 99일분 | |
제14급 | 55일분 |
** 지급 방식
장해 1급 ~ 장해 3급 | 연금으로만 지급
1년~4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장해 4급 ~ 장해 7급 |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
장해 8급 ~ 장해 14급 | 일시금으로만 지급 |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지면 그로 이루어지면, 그 장해 및 간병 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 비용을 지급합니다.
(1일 기준) | 상시 간병 | 수시 간병 |
가족/기타 간병인 | 41,170원 | 27,450원 |
전문간병인 | 44,760원 | 29,840원 |
상시 간병급여 대상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 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대상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 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 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전문 간병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제2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에 따른 사람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지급 방법 | - 연금 지급이 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 감액하여 지급
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 등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 배우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 자도 해당)
받을 권리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 |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①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② 근로자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
③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순위로 함. 위 순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
유족보상 연금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사망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상태가 해소된 때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 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 실행자에게 그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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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수급권자가 유족인 경우, 산정된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가 최고 고시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고시 금액 미만이면 최고·최저고시금액을 적용합니다.
** 2024년 장례비 최고 고시 금액 : 18,125,360원
** 2024년 장례비 최저 고시 금액 : 13,053,080원
•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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