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절차는 크게 난민인정 신청, 난민인정 심사, 심사 결과,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와 “체류 중 난민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 신청
1.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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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98조에서 정하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 외국인 관서
2.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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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 (법 제6조 제1항)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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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 외국인 관서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종이로 제출합니다.
4. 난민인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5. 회부/불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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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무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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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7일이내 결정하지 못할 시, 신청자의 입국은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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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 불회부 결정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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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은 난민인정심사 회부 결정일에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부/불회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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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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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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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체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밝힌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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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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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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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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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신청서를 낸 7일 동안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습니다.
(2) 체류 중 난민신청
1.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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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2.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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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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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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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서는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난민인정 신청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 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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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인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 통역인 등 동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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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할 수 있습니다.
5. 난민인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6. 신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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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을 마치면 접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받습니다.
출처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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