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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분류 및 정의

1.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

난민의 요건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일 것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 없을 것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박해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2. 난민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
사회보장 :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 가능
교육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과 동일한 초중등 교육 가능
→ 연령과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교육 지원 가능
사회적응교육 :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직업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학력인정 :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자격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 인정
배우자 등 입국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 금지 관련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입국 허가

3. 인도적 체류자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1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 필요함
G-1-6 사증 발급
제 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4. 난민신청자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의 처우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등 지원 가능/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 허가 가능
주거시설 지원 : 거주할 주거시설 설치하여 운영 가능
의료지원 : 의료지원 가능
교육의 보장 : 난민신청자 및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 가능
** 생계비 신청 방법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본인 명의 국내 발급 통장 사본, 부양가족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선택사항)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
**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취업제한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분야에 한정)

관련 법률 정보 - 난민법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9. 12. 24., 2023. 12. 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5. 재정착희망난민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6.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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