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
난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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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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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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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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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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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에 대한 두려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2. 난민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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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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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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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과 동일한 초중등 교육 가능
→ 연령과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교육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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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교육 :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실시 및 직업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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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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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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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입국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 금지 관련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입국 허가
3. 인도적 체류자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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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1년마다 체류 연장 허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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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6 사증 발급
제 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4. 난민신청자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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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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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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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신청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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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등 지원 가능/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업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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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지원 : 거주할 주거시설 설치하여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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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의료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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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보장 : 난민신청자 및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 가능
** 생계비 신청 방법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본인 명의 국내 발급 통장 사본, 부양가족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선택사항)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
**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취업제한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분야에 한정)
관련 법률 정보 -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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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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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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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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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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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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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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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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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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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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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9. 12. 24., 2023. 12. 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5. 재정착희망난민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6.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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