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 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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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 1차 심사 결정 기간은 20.8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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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통지가 됩니다.
2.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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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받은 난민인정자는 난민심사 거점 기관에서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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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외국인 보호소 포함)에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 난민신청자(인정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 2에 따른 후견인
※대리인 제출서류
①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서 가족관계란에 기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②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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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일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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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난민불인정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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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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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도적체류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4.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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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자는 허가받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의 제한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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