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가입 대상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 (The Employee Insured)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피부양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본인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예)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등
** 직계비속: 본인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예) 자녀, 손주, 증손주
지역가입자(The Self-employed Insured)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출국 기간의 합 30일 이내면 계속 국내 체류로 간주, 1회 30일 초과 출국의 경우 재입국 일로부터 다시 6개월 이상 체류자 대상)
대상 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 바로 가입 (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기준)
** 난민: F-2(거주) 비자
구분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 |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되지 않은 병사 포함), 전환 복무 된 사람과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매월 보수를 받지 않고 취임하는 선거로 당선된 공무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공무원과 교직원
- 의료급여를 받는 자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 사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거주 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 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 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으면 등록일)
-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 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 대상
-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
상실대상 | - 사용 관계 종료(퇴직) · 사망 · 국적상실 · 이민 출국의 경우
- 체류 기간 종료 ·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경우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외국 법령, 외국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 -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 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 1개월 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할 경우
-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체류자격 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절차 | - 사용자(직장가입자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 처리
-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 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
2.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한 번에 가입 처리합니다. 가입 시에는 국내 체류지(사는 곳)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사업주)가 신고합니다.
** 다음 경우에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 신고
•
자동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
가족 동반 입국으로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가족 전체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싶은) 경우
•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 경감을 원하는 경우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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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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