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면서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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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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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 2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2,391,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중위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
교육급여
(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 |
** 생계급여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 의료급여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주거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있음(부양 이행) |
부양능력 유무 판정
(소득ㆍ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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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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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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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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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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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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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 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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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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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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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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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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